대회취소로 인한 부당이득
소송대상
2023-09-16 20:29:45
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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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부당한 이득 반환할 계획은 없나요?
법적인 반환의무가 없더라도
지역언론사로써 도의적인 반환의무는 있지 않을까요?
이대로 마무리하는 경우
타언론사에서 취재한다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될 거같은데요
법적인 반환의무가 없더라도
지역언론사로써 도의적인 반환의무는 있지 않을까요?
이대로 마무리하는 경우
타언론사에서 취재한다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될 거같은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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